내란특검, ‘구속영장 유출 의혹’ 尹변호인에 25일 출석 요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외부에 유출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소속 유정화 변호사에게 오는 25일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7일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유출됐다며 피의 사실과 관련자 진술이 외부로 공개돼 수사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관 3명을 파견받아 유출 경위를 조사한 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형사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검법 2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유 변호사는 조사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팀 수사 변호도 맡고 있어 25일 출석은 어렵다는 게 유 변호사 입장이다.

유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유출을 한 적이 없어서 당황스럽다”면서 “대응은 해야 하니 잘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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