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2021년 10~12월 기소 이후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을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남 변호사 측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한다”며 “남욱은 2014년 12월 대장동 사업에서 대내외적으로 배제됐고, 2015년 5월 구속된 이후 사업 진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제 잘못된 판단에 대해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오랫동안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게 오해와 거짓인지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정 회계사 측은 “민간업자들이 사업 과정에서 떳떳한 행위를 했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공사의 이익을 민간이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적은 없다”며 “실체적 진실에 따라 공소사실에 전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회계사는 “민간이 대장동 사업에서 비교적 많은 이익을 본 건 사업 초기 예상하지 못했던 부동산 가격 폭등 덕분”이라고도 주장했다.
정 변호사 측도 무죄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하나컨소시엄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부적절할 수는 있고, 비난할 수는 있겠지만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부합하는 행위는 아니다”라며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의심할 여지 없이 합리적인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7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6천112억원, 유 전 본부장에게 8억5천만원의 추징금도 각각 명령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천11억원, 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원, 정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12월 기소됐다.
2021년 12월 6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3년 6개월 동안 총 190차례 재판이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대통령도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이 대통령과 정 전 실장은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별도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가 지난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기일을 정하지 않고 연기하는 추정(추후 지정) 상태로 해놓으면서 이 대통령은 임기 중에는 재판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