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등 사업장 94%서 52시간 등 노동관계법 위반

돌봄 등 사업장 94%서 52시간 등 노동관계법 위반

장시간 노동이 잦은 돌봄업종 등의 사업장 10곳 중 9곳 이상에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498곳 중 470곳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48곳에서는 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시간 근로 감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며 다만 “근로자 한 두명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게 일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선 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관계법 #52시간_근무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관련기사

Picture of Atlanta Radio Korea

Atlanta Radio Korea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FM96.7 | AM790

Leave a Replay


최신 애틀랜타 지역뉴스

구인구직

FM96.7 / AM790
애틀랜타 라디오코리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는 LA, 시카고, 버지니아, 애틀랜타를 연결하는 미주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해 발빠른 미주 소식을 전달해드립니다.

리 장의사
선우 인슈런스
코너스톤 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