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합류’ 변수 생긴 尹탄핵심판…변론재개 가능성 촉각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에도 변수가 생겼다.

마 후보자가 임명돼 재판부 구성에 변화가 생기면 지난 25일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재개돼 선고 시점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헌재는 국회의 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함에 따라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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