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2년…”이삿짐 탁송, 소지 기간 짧지 않아”
미국에 거주할 때 선물 받은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국내 이삿짐에 탁송 후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7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압수품을 각각 몰수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원주시 자기 집 베란다 수납장에 무허가 총기류인 권총 1정과 실탄 50발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국에서 거주할 당시 선물로 받아 소지하고 있던 권총과 실탄을 2014년 7월 국내로 이사하면서 이삿짐에 넣어 탁송 받은 뒤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총포 및 화약류는 자칫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만큼 그 소지와 사용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며 “무허가 총포·화약류 소지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음부터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고, 이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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