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도인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40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B 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B 씨 자매를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길들이기)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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