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에서 냄새난다’ 트집…원룸 주인이 청년들 보증금 미반환

“비흡연자인데도 담배 냄새 절었다”며 특수 청소비 요구도

 

계약이 끝났음에도 원룸 임대인이 ‘방에서 퀴퀴한 냄새가 난다’고 트집 잡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청년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전북 익산시 원광대학교 인근 A원룸에 거주했던 청년 최온결(26)씨는 1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원룸 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수개월째 월세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은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4명으로, 이들의 피해 액수는 각각 50만∼200만원이다.

최씨는 “애초 원룸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도 ‘차량 10대까지 주차할 수 있다’는 등 계약정보를 허위로 알리고 건물은 매우 낡아 화장실 타일이 깨져있었으며 곰팡냄새가 심했다”면서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에어컨과 세탁기 등의 수리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이를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계약 만료 후에는 오히려 방안에서 ‘담배 냄새가 절었다’는 등의 불합리한 이유를 대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씨는 비흡연자라고 한다.

그는 “임대인은 ‘월세가 하루라도 늦으면 연체이자가 발생한다’고 여러 번 고지하면서도 보증금은 몇 달째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최씨는 현재 계약 중인 임차인들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최씨는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서 다른 피해자들과 오늘 오후 임대인을 익산경찰서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진보당은 “이는 경제적 약자인 청년, 대학생들을 상대로 소액보증금의 허점을 노린 악질적인 사기 범죄”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오은미 전북도의원은 “소액 보증금 사기가 비단 이들 청년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피해 구제 방법이나 절차를 알리는 민원 창구 마련이나 긴급 임차비 지원이나 소송 비용 등 다양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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