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맹견들이 셰퍼드 물어뜯어”…동물보호법 위반 조사

오피스텔 테라스에서 방치된 맹견 2마리가 다른 개를 물어뜯는 등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인터넷에 동물 학대로 의심되는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부천 오피스텔 테라스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로트 와일러 2마리가 셰퍼드의 머리와 꼬리를 세게 물어뜯고는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장면이 담겼다.

A씨와 관련해서는 지난달에도 “개가 너무 시끄럽게 짖는다”라거나 “개 2마리가 다른 개를 괴롭힌다”는 내용의 신고 2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A씨가 사육 허가를 받고 맹견을 키우고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 대상 동물인 맹견을 키우려면 시·도지사의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을 때 개들은 있었지만 상태는 괜찮았다”며 “신고가 추가로 들어온 만큼 조사를 거쳐 A씨에게 관련 혐의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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