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법원에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7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한 뒤 오후 6시 3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사령관이 풀려날 경우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기소된 피고인의 신병 관리 권한은 법원이 가진다. 때문에 특검은 따로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추가 구속을 요청하게 된다.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별도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추가 구속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이 심문을 거쳐 자체적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지난 1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구속 기한(6개월)은 오는 9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이후 법원은 이 사건과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병합을 결정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은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적힌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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