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나란히 선 ‘MZ조폭’…재판부엔 ‘고분고분’

수노아파 첫 정식재판…학생부터 회사원·사회복지사까지

‘호텔난동’ 조직원들 “친목모임과 비슷할 뿐 범죄단체 아냐” 주장도

“피고인, 조직 가입한 것 인정하고 반성하나요?”

“넵. 인정합니다.”

서울 도심의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법정에 선 폭력조직 ‘수노아파’ 조직원들은 판사의 질문에 즉각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대답하며 시종일관 고분고분한 모습이었다.

만 19세가 넘었지만 유급해 아직 고등학생 신분인 조직원도 있었다.

이들 중 수노아파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26명은 이날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재판은 별다른 소란 없이 정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다만 호텔에 투숙하면서 운영자인 KH그룹 배상윤(57) 회장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 등 11명은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했다.

특히 윤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14일 공판준비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일체 부인한다”며 “흉기를 활용한 특수협박도 없었고 수노아파를 이용해 난동을 부리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조직원 윤모(40)씨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실상 서로 모두 친하게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고, 범죄단체라기보다는 가입·탈퇴 제한이 느슨한 친목모임과 비슷한 성격”이라며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를 가지고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조직원은 맞지만 수노아파가 ‘집합’하라고 하면 일사분란하게 집합하는 단체가 아니고 호텔 난동도 조직에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냐”고 묻자 변호인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30명이 넘는 피고인의 범죄 혐의를 효율적으로 심리할 방법을 고민하며 난감해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2명과 수노아파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25명을 분리해 재판을 사실상 2건의 사건처럼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구치소 안에서 서로 대화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검찰은 2020년 10월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 3박4일간 묵으면서 이 호텔을 운영하는 KH그룹의 배상윤(57) 회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문신을 드러내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단체 등 구성·활동)로 윤씨 등 12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윤씨가 배 회장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약 60억원을 잃자 조직원을 동원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과 함께 수노아파에 가입해 활동한 다른 조직원 2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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