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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총장 패싱’ 논란에 “보고는 했어야…지휘권 방치 문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소환 조사한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을 두고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현직 고위 검찰 관계자들 사이에선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부인 소환 조사가 총장 모르게 진행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많았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이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는 상황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며 정권과 법무부 차원에서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 20일 서울의 한 대통령경호처 관리 시설로 김 여사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차례로 조사했는데, 명품 가방 사건 조사를 시작한 이후이자 조사 종료 약 2시간 전인 오후 11시 10∼20분께 이 총장에게 김 여사를 소환한 사실을 보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이 없고, 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갖는 명품 가방 사건은 당일 함께 조사할지가 불확실했기 때문에 사전에 소환 일정을 보고할 수 없었다는 게 중앙지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법조인들 사이에선 수사 지휘를 받지 않더라도 조사 사실 정도는 미리 귀띔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우세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지휘권이 배제됐더라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정치권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김 여사 조사에 관해 총장이 상황을 아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중앙지검이 대면 조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고육지책을 낸 것으로 보이지만, 총장에게 보고도 안 한 것은 잘못됐다”며 “‘지휘는 받지 않겠지만 보고는 드리겠다’는 방식도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을 핑계로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한 지휘까지 회피한 것 아니냐”며 “국민적 관심이 큰 명품 가방 사건의 조사 방식·시기 등을 사전에 말하지 않은 것은 보고 누락이고, 감찰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총장 지휘권이 없는 만큼 보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 전직 검사장은 “총장도 계속 본인이 지휘권이 없다는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황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다른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중앙지검도 나름대로 고민하지 않았겠나”라며 “총장을 패싱한 게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한 거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법조인들은 상황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가 지금껏 방치된 데 있다고 입을 모았다.

현직 영부인 조사라는 특성상 두 사건을 한 번에 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한 사건에 대해서만 지휘권이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결국 혼선과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것은 2020년이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해 검찰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지휘권이 특정 사건에만 배제돼 있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고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부터 꼬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도 “추미애 전 장관이 잘못해놓은 것을 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풀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도 법무부 장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휘권을 회복해 놓고 지혜롭게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검찰총장 손을 묶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을 요구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전직 고검장은 “이 총장이 지휘권이 없다고 스스로 말함으로써 (중앙지검이 사전 보고 없이 조사할 수 있도록) 빌미를 준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장은 최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회복을 구두로 요청했다가 거부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하는데,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복원하라는 장관의 지휘도 수사지휘권의 발동에 해당한다”며 “이는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밝혀온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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