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가려도 지인은 알아볼 정도…초상권·사생활 침해 우려
‘탐정업 구체적 법제화’ 번번이 무산…”양성화로 피해 막아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식당이나 해변 등에서 몰래 찍은 남녀 커플의 사진과 영상이 이 같은 해시태그를 달고 버젓이 올라오고 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의뢰받은 업무를 처리한 뒤 홍보를 위해 올린 게시물이 대부분인데,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등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상 속에는 남녀 커플이 손을 잡고 시장이나 마트를 걷거나 식당에서 식사하고 축제를 즐기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흥신소’라는 이름의 또 다른 계정에도 비슷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다. 누리꾼들은 영상 속 인물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무엇보다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잡겠다며 누군가를 미행해 사진이나 영상을 찍는 등의 이들 흥신소 업무 자체가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흥신소는 고객의 의뢰를 받고 개인의 비행 등을 몰래 조사해 알려주는 사설 기관이다.
2020년 8월 개정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서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더라도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는 일, 이른바 ‘탐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흥신소들은 “탐정업이 합법화됐다. 흥신소는 사실상 탐정사무소와 같다”,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탐정업이 법적으로 허용만 됐을 뿐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대부분 ‘자유업’으로 등록해 영업 중인 민간 업체들인데, 주무관청도 없다 보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들에 올라온 게시물만 보더라도 고객한테 의뢰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을 넘은 자극적인 사진,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행 중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다”라거나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잠복(한다)”라며 자신들 차 내부에 스마트폰을 설치해두고 몇시간째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자유심증주의(증거의 가치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택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하에서 증거능력 인정 또는 증거 채택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만큼, 흥신소가 촬영한 사진·영상이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일부 흥신소의 조사 방식은 위법 소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 회원들의 사진을 찍은 배드민턴클럽 회장에 대해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탐정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흥신소는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 요청·열람 권한이 없어 업무에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일부는 무리한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조사에 나서 문제가 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한때 교제했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집 주소를 알아낸 뒤 2021년 12월 피해자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7) 사건이 대표적이다. 주소를 제공한 흥신소 업자 윤모(39) 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런 관리·감독 부재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탐정업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단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주무 기관을 두고 면허나 자격제도를 운용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탐정업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입법 시도는 17대 국회 때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주무관청 선정 문제와 관련한 경찰청과 법무부의 입장차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일부 흥신소가 위법의 경계에서 영업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직업의식도 중요한 만큼 탐정업을 공인 자격으로 하는 등 양성화해서 사회적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