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질러 동료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이모(57)씨를 구속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28분께 서울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를 받는다.
경찰은 “누군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신고 내용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지로 도망을 다니다가 이틀 만인 27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택 앞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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