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보호받지 못해”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3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B양은 A씨 폭행으로 사시 증세를 보였고, 병원 측의 시신경 수술 권유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결국 B양은 사물의 명암 정도만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증세가 악화해 사실상 앞을 보지 못하게 됐다.
사망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폭행과 학대가 이어졌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동거녀 C씨와 그 남편 D씨의 강요로 1년 반 동안 1천574회의에 걸쳐 성매매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오랜 기간 동안 밥을 굶기고 강도 높은 폭력을 행사해왔다”며 “피해 아동이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의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은 학대, 방임, 유기에 의해 사망 당시 모습이 흡사한 미라와 같이 뼈와 살갗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한 엄마의 이기심 때문에 엄마로부터 보호받을 마지막 기회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동거녀 C씨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피고인의 개인적 선택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 아동의 사랑과 신뢰를 배신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대, 폭력,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미치게 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재판 방청 이후 “그동안 아동학대 처벌은 형식적이었으나 이번 재판부는 충분히 헤아려 주셨고, 엄벌의 의지를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공 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는) 동거인 가족도 공동정범으로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