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사전투표소 측이 준비한 확진자·격리자용 투표용지 종이박스.
마스크 내려 얼굴 확인 못해…’확인서’ 요구하며 장시간 대기 유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5일 코로나19 확진·격리자를 위한 별도 투표함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관련 법령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151조 2항은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투표소마다 단 하나만 설치된 투표함으로 옮기려다 논란을 빚은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사전 투표가 동시에 진행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확진자 사전투표의 경우 5일 하루로 지정하면서, 일반 투표와 시간을 분리하지 않았다.
선관위가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 조항을 인식했다면, 애초 별도의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 현장에서 신분증이나 지문 스캔 대신 ‘본인 여부 확인서’로 확진자 신원을 확인하면서 장시간 대기로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는 확진자와 비확진자 투표시간 분리로 ‘투표함 논란’의 소지가 없는 본투표 당일에도 재현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확진자는 마스크를 내리고 얼굴을 확인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확인서를 요구했다는 것이 선관위 측 입장으로 전해졌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관위가 확진자 투표 대책 자체를 늦게 발표해 법을 개정할 여지가 없었다”며 “노정희 선관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