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바닥 떨어져 의식 잃어…인공호흡기로 지내다 최근 뇌사
가족 “어디선가 살아 숨쉬길”…가해 간호사는 지난달 대법원서 징역 6년
태어난 지 5일 만에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됐던 3세 여아가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29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유족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 상태였던 정아영 양이 결국 전날 부산양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하늘로 가는 길에 아기 천사는 심장, 폐, 간, 신장을 기증했고, 또래 환자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다.
아영 양에게는 6살과 8살 많은 오빠가 2명 있었지만 세 남매는 한 번도 함께 뛰어놀지 못했다.
아영 양의 사고에 간호사 학대가 의심되면서 이 사연은 ‘아영이 사건’으로 불리며 알려지기도 했다.
사건을 접한 많은 이들이 아영 양의 의식이 돌아오길 기원했으나 아영 양은 지난 23일 갑작스러운 심정지가 발생했고, 심정지 충격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아영 양의 가족은 “아이가 세상에 온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아영이가 어디선가 다른 몸에서 살아 숨 쉬길 바라고 다른 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아영 양의 부모는 마지막 편지에서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 조그만 몸으로 지금껏 온 힘을 다해 버텨줘서 고마워. (중략) 다음 생에 한 번만 더 아빠 엄마 딸로 태어나주렴.
그땐 우리 호호 할머니가 되도록 오래도록 추억 쌓아보자”고 인사했다.
장례는 이날부터 사흘간 양산부산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진다.
한편 아영이 사건의 가해 간호사 A씨는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업무상과실치상·아동학대처벌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부산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아영 양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근무 시간 이전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