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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스티브 유는 헌법 위반한 병역 기피자”

대화하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모종화 병무청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모종화 병무청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2.23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유 씨를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 유’로만 지칭했다. 그는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유 씨)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유 씨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직접 해당 문건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이어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며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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