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세월호 기억·안전 전시공간'(기억공간)이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공사로 인해 서울시의회로 임시 이전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모습을 바꿔가며 광화문 광장 한켠을 지켜오다 만 7년 만에 광장을 떠나는 것이다.
2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공간이 자리하기 시작한 것은, 참사 3개월 만인 2014년 7월 진상 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기 위한 천막이 설치되면서부터였다.
천막은 당초 3개가 설치됐다가 이후 정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서울시가 11개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총 14개로 늘었다. 유족과 일부 시민들은 이 천막 아래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천막과 분향소는 약 4년 8개월 동안 광화문 광장을 지키다가 서울시와 유족 측이 그 자리에 지금의 기억공간을 설치하기로 합의하면서 2019년 3월 18일 철거됐다.
천막의 절반 규모인 79.98㎡의 공간에 2개의 전시실과 시민참여공간, 진실마중대 등으로 구성된 지금의 기억공간은 2019년 4월 12일 문을 열었다.
이후 재구조화 사업이 재차 지연되면서 지난해 말 재연장됐던 기억공간 운영은 올해 4월 18일로 종료됐으나, 광장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전할 공간을 찾지 못해 기억공간은 지금까지 광장에 그대로 있었다.
기억공간 철거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은 이달 초부터다. 서울시 측은 올해 들어 광장 재구조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억공간 철거가 불가피해지자, 지난 5일 유족 측에 철거를 통보하고 이달 21일부터 25일까지 사진과 물품 등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가 밝힌 철거 예정 시한은 26일이었다.
서울시 측은 23일 기억공간 내 기록물을 이관하려고 시도하며 현장을 방문했으나 유족의 반대로 26일까지 대치 상태가 이어졌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26일 밤 유족 측이 가족협의회 회의를 통해 광화문 광장 공사 기간 기억공간을 서울시의회로 임시 이전하는 중재안에 따르기로 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유족 측이 기억공간 내부 물품을 직접 서울시의회로 옮겼으며, 옮겨진 물품은 시의회 1층 전시관에 임시 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