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의 TV’·’신의 한 수’·’김웅 기자’ 상대 고소장 낼 예정”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A씨와 가족 등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유튜버와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4일 입장문을 내고 “A씨 및 가족과 상의해 자체 채증과 제보로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 모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앤파트너스는 “그간 여러 차례 위법 행위를 멈춰 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이에 호응하는 분들은 일부일 뿐이고, 게시물이 삭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일부 내용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A씨와 가족의 피해와 고통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해당 게시물이나 댓글을 지운 뒤, 삭제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 희망 의사와 연락처를 이메일(onenp3@gmail.com)로 알려 주시면 그에 따른 조처를 하겠다”며 “이미 삭제한 분들도 삭제 전 자료를 토대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으니 연락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병원 원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우선 7일 유튜버 ‘종이의 TV’, ‘신의 한 수’, ‘김웅 기자’부터 고소하기로 했고, 고소장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낼 예정”이라며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전혀 없다면 최소 수만 명은 고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1일 정 변호사가 SBS 기자와 친형제여서 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A씨 측에게 우호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유튜버 ‘직끔TV’를 서초서에 고소했다. 이 유튜버는 고소당한 이후 ‘개소리TV’로 채널 이름을 바꾸고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는 영상을 다시 올렸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이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