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잔치를 열어 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112 신고 10분 만에 현장에서 달아났지만, 경찰은 1시간 넘게 지나서야 피의자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께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피해자 아내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경찰은 강력 사건 발생 때 내려지는 최단 시간 출동 지령인 ‘코드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을 발령해 현장에 경찰관들을 출동시켰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인 A(62)씨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하고 신고 5분 만인 오후 9시 36분께 특공대 투입을 요청했다.
경찰 특공대는 오후 10시 16분께 현장에 도착해 오후 10시 40분께 내부에 진입했으나 A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그제야 아파트 내부 폐쇄회로(CC)TV 확인에 나섰고 신고 접수 1시간 47분 만인 오후 11시 18분께 A씨가 이미 1층 로비를 통해 외부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실제 도주한 시각은 오후 9시 41분으로 최초 신고 접수 10분 만이다.
때문에 경찰이 신속히 CCTV를 확인해 A씨의 도주 사실을 미리 인지했다면 피해자인 B(32)씨가 더 빨리 구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격을 받은 B씨는 1시간 20분가량 현장에서 방치됐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오후 10시 53분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 우려와 안전 확보를 위해 특공대 투입을 기다렸다”며 “A씨의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에 경찰관들을 우선 배치하고 CCTV는 나중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