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남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 청와대 국민청원 글 올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24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위원회는 개정된 신상공개 지침을 적용해 김씨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쳤다.
위원회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 주거지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죄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달 19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전 여자친구 A(32)씨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22일 구속됐다.
이로써 경찰은 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언론 노출 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는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과 ‘전자발찌 연쇄살인범’ 강윤성 등이 있다.
한편 자신을 피해자 A씨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해줄 것과 부실대응 책임이 있는 경찰 관계자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스토킹 살인범에게 사형을 선고함으로써 다시는 사회에 발을 디딜 수 없도록 완벽하게 격리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다.
또 “사건 최고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은 해외출장을 가느라 서면으로 사과를 했는데 이것이 진정한 사과인가”라고 반문하며 “경찰은 무슨 원인으로 부실하게 대응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찾아내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자보호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no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