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13)군 등 10대 남녀 1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중 A군 등 4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25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의 친구 등 6명은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10분께에도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12대에 소화기 분말을 뿌렸다.
A군 등 2명은 지난 6일 오전 0시 20분께에는 인근 다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도 소화기 분말을 뿌려 차량 4대가 피해를 봤다.
모두 중학교 2학년생인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여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은 지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상 만 10∼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불러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1명 가운데 실제 범행한 이들을 조사한 뒤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촉법 소년이어서 형사 입건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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