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3년 전 검거했던 그 절도범인데?”…경찰관의 ‘눈썰미’

순식간에 금은방 턴 50대, 불과 3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어? 이 사람 3년 전에 붙잡았던 그 절도범인데요?”

지난 16일 경기도 평택시의 한 금은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수사팀에 편성된 평택경찰서 이홍욱 경사는 CCTV 화면에 나온 용의자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이 경사가 3년 만에 다시 얼굴을 보게 된 절도범의 범행 전말은 이랬다.

범행 당일 오후 8시 40분께 이 사건 금은방에 50대 A씨가 손님을 가장해 들어왔다.

A씨는 금은방 안을 천천히 돌아보다가 진열대 안에 있는 금목걸이와 팔찌를 가리키며 “이것 좀 줘 보세요”라고 말했다.

금은방 업주 B씨는 A씨가 요구하는 대로 물건을 진열대에서 빼서 보여주면서 상품의 사양과 가격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런데 A씨는 B씨의 설명 중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통화가 길어지자 눈을 둘 곳이 없었던 B씨가 잠시 딴청을 피웠는데, A씨는 틈을 놓치지 않고 진열대 위로 빼놓은 금목걸이와 팔찌 등 6점의 귀금속 2천800만원 상당을 잽싸게 훔쳐 달아난 것이다.

B씨는 곧장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큰 금은방 상대 절도인 점을 고려해 형사 기동팀과 강력팀, 그리고 당직 근무 중이던 실종팀까지 10여 명의 경찰관을 동원해 신속 대응에 나섰다.

이 중 실종팀 소속 이 경사는 CCTV에 나온 A씨의 얼굴을 곧바로 알아봤다.

이 경사는 3년 전 관내에서 동종 범죄를 저지른 A씨를 검거했던 적이 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21년 3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사 덕분에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CCTV 분석 결과 A씨는 범행 후 인근 여관에서, 뒤이어 자신의 원룸에서 각각 옷을 한 차례씩 갈아입고 도주하면서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려 했으나, 이미 경찰은 그의 동선을 모두 파악한 데다가 신원 확인까지 끝낸 뒤였다.

결국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께 평택 시내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은 A씨가 신고 있던 양말 속에 숨겨둔 귀금속 6점도 고스란히 찾아 주인에게 돌려줬다.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평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총력 대응한 결과 신속히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품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3년 전 검거한 범인을 알아본 경찰관의 눈썰미, CCTV에 대한 빠짐없는 분석, 철저한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성과를 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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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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