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학교 교내 화장실에서 불법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2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14일 낮 12시께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관 남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붙잡아 조사한 뒤 당일 석방했다.
경찰은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포렌식 작업을 통해 신고자 외에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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