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내 주인 나타나지 않는 유실물이면 최초 신고자 소유권 인정
제주경찰, 냉장고 구매자 신고받고 출처 조사 중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냉장고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1억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께 중고로 구매한 김치냉장고 외부 바닥에 5만원권 지폐 1억1천만원이 부착돼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도민 A씨로 최근 온라인을 통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중고 물품 업체에서 이 김치냉장고를 구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김치냉장고는 중고제품으로 상자가 아닌 비닐 재질의 완충재(속칭 뽁뽁이)에 포장된 채 배송됐으며, 현금 뭉치는 냉장고 외부 바닥에 붙어 있었다.
5만원권 지폐를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은 뒤 비닐에 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식이다.
이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발견된 현금은 1억 1천만원으로, 5만원권 지폐 2천200장에 달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만원권 지폐의 규격은 가로 15.4㎝, 세로 6.8㎝로, 100장으로 묶으면 높이는 1.1㎝이다.
과거 한 비자금 사건에 등장했던 비타500 음료 120㎖ 10개입 박스에 5만원권 지폐 약 1억2천여 만원을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견된 돈은 비타500 10개들이 박스만 한 부피로, 김치냉장고 크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바닥에 100장 또는 200장씩 묶어 붙이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5만원짜리 1장의 무게는 0.97g(오차범위 ±0.05g)으로, 발견된 현찰 무게는 2.1㎏ 정도다.
발견된 지폐는 대부분 사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통해 업체와 화물업자, 구매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직 현금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돈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다.
만약 발견된 돈이 범죄 수익금으로 밝혀질 경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 관련성 없는 유실물로 인정될 경우, 민법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조항을 준용한 유실물법에 따라 6개월 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최초 신고자인 A씨가 모두 갖게 된다.
다만, 유실물 취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총 22%의 세금이 원천 징수돼 이 경우가 A씨가 갖게 되는 몫은 8천580만원이 된다.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간 A씨가 이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된다.
주인을 찾는다면,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습득자인 A씨는 유실물의 소유자로부터 5∼20%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보상금에 대해서도 22%의 세금이 원천징수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이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는 돈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