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끝내 실형…엘리트 검사의 불행한 마침표

20세 사시 합격해 승승장구…국정농단 사태로 나락

우병우, 구속 후 첫 소환
우병우, 구속 후 첫 소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를 위해 2017년 12월 18일 오후 호송차에서 내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사정 라인의 정점에 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불법 사찰 등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승승장구하던 우 전 수석은 이날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울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대 법대 84학번인 우 전 수석은 재학 중인 1987년 만 20세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수사업무에서 두각을 보이며 ‘엘리트 검사’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대검 중수1과장 재직 시절인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중 직접 조사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첫 ‘시련’을 맞았다.

그는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두 번 고배를 마시고 결국 2013년 검찰을 떠났다.

대통령 발언 듣는 우병우 민정수석
대통령 발언 듣는 우병우 민정수석

 2016년 8월 29일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를 다시 공직으로 불러낸 건 박근혜 정부였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 민정비서관, 이듬해 최연소 민정수석에 오르면서 사정 라인을 총지휘했다.

하지만 강남역 인근 땅 고가 거래 의혹, 아들 운전병 특혜 의혹 등 개인 비리 혐의에 이어 국정농단 개입 혐의까지 받게 되면서 수사선상에 올랐다.

2016년 11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이 수사 검사 앞에서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소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농단’ 재판을 받던 중 2017년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구속적부심 심문 마친 우병우
구속적부심 심문 마친 우병우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017년 7월 12월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을 마치고 법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1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불법 사찰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대부분 무죄로 판단되면서 형량이 징역 1년으로 줄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과정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정권이 바뀐 뒤 범죄로 돌변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결국 이날 우 전 수석의 유죄를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유죄가 확정되면서 변호사 개업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변호사 휴업 상태였던 우 전 수석의 재개업 신고를 수리했지만 현재 변호사 등록 취소 안건도 회부돼있는 상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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