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주 연속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재판부에 건강상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출석을 연속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변호인 측에서 낸 건강 확인서는 받아봤고, 교도소 측에 건강 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0일과 17일에 이어 이날도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지난 9차례 공판에 정상 출석했고, 그 기간 건강상 사유에 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았다”며 “4시간 50분 진행된 구속적부심 법정에도 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지난 두 차례 기일에 불출석한 상황에서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저버린 채 3차례 연속 불출석한 만큼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 외에도 특검의 공소 유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기소된 공판에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기초로 특검이 공소유지권을 검찰로부터 받아와 공소를 유지하는 사례가 없었다”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능한지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 기소된 내란 혐의와 관련된 부수적, 지엽적 부분에 대해 적법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고 피고인을 구속했다”며 “수사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어 불출석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추가 기일 지정 문제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억수 특검보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 성격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어느 사건보다 크다”며 “휴정기 중 추가기일 지정이 불가능하면 휴정기 이후에라도 추가기일을 지정해 하루라도 빨리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증인 선택이나 동의 문제를 빨리 정리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먼저”라며 “무작정 기일을 늘리는 게 아니라 효율적 진행을 고민해주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