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역대 대통령 처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20일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재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체포·구속되기 전인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공식적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윤 대통령은 선포 다음날 계엄 해제 이후 관저에 칩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차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긴 했으나 언론 앞에 직접 서지 않고 자체 촬영한 영상만 공개해왔다.

공수처에 체포되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과정에서도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예정된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계속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출석 방법도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구속된 증인들은 호송차를 타고 헌재 주차장에 내려 교도관의 인도에 따라 도보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피의자이긴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출석할 수 있도록 헌재가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공수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헌재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 관계자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도 헌재 출석 여부는 공수처 허가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정해야한다고 규정하는 등 당사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당사자의 방어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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