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에서 ‘강간치상’으로 혐의 전환해 구속영장 신청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두른 뒤 끌고 간 20대는 성범죄를 위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A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 30분께 의왕시 소재의 한 복도식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대해 평소 알고 있거나 면식은 없었으며,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잡으며 여성이 혼자 타고 있을 경우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미리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아파트 내 부모 소유의 집에 홀로 살고 있으며, 직장이나 학교 등도 다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는 과거 청소년 시절에도 강간미수 혐의로 한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할 의도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홀로 엘리베이터에 탄 B씨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체포 당시 흉기나 성범죄를 위한 다른 도구 등을 소지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해당 남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