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비공개 조사 거부한 경찰 “안전 고려”…궁색한 해명

경찰 “이씨가 언론 인터뷰 불응 선택할 수 있던 상황이었다”

 

배우 이선균(48)씨가 마지막 소환을 앞두고 경찰에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은 취재진 안전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궁색한 해명을 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청사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지난 23일 마지막 3차 소환을 앞두고 이씨가 변호인을 통해 비공개 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한 데 대해 “많은 취재진의 안전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씨 변호인이 (3차 조사를 앞두고) 경찰서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많은 취재진이 올 텐데 갑자기 (이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취재진의 안전사고가 우려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씨 측은 이런 해명과 달리 비공개 조사를 거부한 경찰 결정에 수긍하지 않았고, 더는 공갈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경찰 요청에 따랐다.

이씨 변호인은 조사 하루 전인 지난 22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씨가 유명인이긴 해도) 경찰이 이미 2차례나 공개 소환을 했다”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공보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어겼다, 안 어겼다라고 (단정해서) 말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김희중(58)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취재진에 “앞으로도 공보 규칙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씨가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 조사를 하는 데 2개월이나 걸린 이유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한 지난 10월에 변호인에게 ‘고소인 보충 조사를 하자’고 했더니 변호인 진술서로 대체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 진술서를 토대로 그동안 수사했고, (공갈범을) 특정해 고소인 보충 조사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 (이달 들어) 변호인이 이씨의 진술을 받아달라고 해 지난 23일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돼 2개월가량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는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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