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도 무죄…검찰증거 인정 안하고 “재량·통상범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2심에서 추가된 부분을 포함해 23개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등 나머지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내놓고, 주요 혐의별 판단을 제시했다.

우선 검찰이 확보한 서버,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탐색·선별 등의 절차와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이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유무죄의 판단 근거로 쓰는 증명력을 따질 수 있으나 전 단계인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 사실상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했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한 2차적 증거 역시 적법절차를 침해해 수집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고법은 구체적 혐의별 판단에서도 이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무죄라고 봤다.

부정거래 의혹과 관련해선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검찰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삼성물산의 자기주식 전격 매각, 신규 순환출자 발생에 따른 투자위험 허위 공표, 합병 목적·경과·효과 등 합병 관련 허위 정보 유포 등이 모두 부정거래로 인정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에 대한 합병 찬성 설득은 통상적인 IR(기업설명회)의 범위 내에 있고, 모직 자사주 취득도 통상적 모습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 중 하나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외부에서 오인케 하거나 지배력이 변경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는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즉 주된 기소 내용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살펴봐달라고 예비로 추가한 기소 내용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두 회사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기업가치를 올리기 위해 삼성바이오의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의도적으로 은폐했고, 2015년 갑자기 삼성바이오에피스(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통해 에피스 가치를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지적하는 판결을 내놓자 검사는 이를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 분식회계 관련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계약 초기부터 실질적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바이오젠의 (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2012~2014회계연도에는 삼바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사업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했다”며 “늦어도 안진회계법인이 합병 관련 PPA(기업인수가격배분) 평가를 했던 2015년 8월경에는 삼바에피스 주식 및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 삼바에피스의 가치를 4조5천억원으로 분식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가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일부 피고인이 특정한 의도 내지 방향성을 드러내거나 문서를 조작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개입했으나 그 처리 결과는 삼성바이오의 삼바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계기준에 비춰 공시가 일부 미흡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회계처리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도 합병 필요성과 비율 등에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일부 피고인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에서 검찰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삼바에피스, 삼성바이오 서버 등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실질적 참여권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께까지 한 시간가량 이뤄졌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3년 5개월에 이르는 심리 끝에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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