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BTS 군대 면제 해줘야”…이미 입대한 멤버들도 가능할까

‘현역 복무 중’에도 예술·체육요원 편입 가능…가요계 “정부 의지에 달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최근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이미 입대한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면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가요계에서는 현행 병역법이 ‘현역 복무 중인 사람’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만큼, 이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본다.

인 위원장은 지난 13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BTS를 왜 군대에 보내. 메달 하나를 따면 군대에 안 가잖아요”라며 “BTS 군대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미 입대 혹은 입소한 멤버들도 병역 면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가요계 안팎에서는 현행 규정상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병역법 제33조 7항은 “병무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그 대상으로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물론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도 들고 있다. 입대했더라도 정부 의지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체육인 가운데에서는 군 복무 중에 아시안 게임 등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조기 전역하는 사례가 왕왕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메달을 딴 체육인을 추천하고, 병무청장이 결정함으로써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해 면제 혜택을 받게 한 것이다.

축구 선수 황인범은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축구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복무 약 9개월 만에 조기 전역했다. 또 조영욱 역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우승으로 입대 264일 만에 사회로 복귀했다.

가요계에서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 가수 등 대중예술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가요계 관계자는 14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정부 의지에 따라 입대 전이든 후이든 관계 없이 병역 면제의 길은 열려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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