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소 후 재력가 행세…유치장에선 경찰관 폭행하기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9일 경찰에 자수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이곤호 부장검사)는 24일 강씨를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달 7일 강씨가 송치된 이후 전담팀을 구성하고 한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등 보완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5월 가출소한 직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흥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왔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들의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강씨는 지난달 26일 자신의 집으로 A씨를 유인해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하자 살해했다.
그는 A씨의 신용카드로 27일 오전 11시 30분께 강남구 소재 휴대전화 매장에서 596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샀다가 되파는 등 6차례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기도 했다.
강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송파구의 도로에 세워둔 차 안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도주했다.
그는 29일 오전 3시 30분께 송파구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자신에게 2천200만원을 빌려준 B씨가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했다.
검찰은 다만 강씨에게 적용된 살인예비 혐의는 피해자들과 원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강씨가 허위·과장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강씨가 1차 범행 전인 지난 7월 27일께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 없이 개통했다가 처분하는 속칭 ‘휴대폰깡’으로 3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로채고 자수 이후에 유치장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기소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강씨가 법과 사회제도에 피해의식과 분노감이 강하고, 범죄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등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 등을 지원하고 유족구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측 법정진술권 보장 등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