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열린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참여정부 청와대 통합업무관리 시스템상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에 전자서명을 한 점을 토대로 이 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2013년 기소한 뒤 공방이 이어졌고, 이번 판결로 논란 촉발 10여년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삭제 #대통령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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