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마음에 안든다고 국민 린치해도 되나…양심 있어야”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과 헌법에 주먹질하고 린치하면 되겠냐”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에서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를 ▲ 헌법상 계엄 조건 위반 ▲ 계엄 선포 절차 위반 ▲ 국회 권능 방해 ▲ 위헌위법한 포고령 발표 ▲ 중앙선관위 침탈과 주요 인사 체포 시도 등 총 5가지로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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