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의 자갈을 무단으로 가져간 중국인 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절도 혐의로 중국 국적 60대 A씨와 그의 딸 3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 모녀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0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박수기정 인근 해안가의 자갈 100여 개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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