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9개 증권사 487억 시장조성자 과징금 무효”

증선위 “9개 증권사 487억 시장조성자 과징금 무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9월 9개 증권사에 대해 487억원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위법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선위는 어제(19일)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인 9개 증권사가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혐의에 대해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심의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여섯 차례 회의 결과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서는 시세 변동에 대응한 호가의 정정·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국내 호가 정정·취소율이 외국에 비해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증권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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