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제보자X 재판 안나오다 입국장서 구속

‘채널A 사건’ 제보자X 재판 안나오다 입국장서 구속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X’ 지 모 씨가 자신의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7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지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지 씨는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검찰 간부 출신의 친형인 윤 모 씨를 통해 신라젠 대주주 이철 씨에게 100억원을 요구했고 일부 건넨 것으로 안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 진행을 위해 수차례 지 씨에게 공소장을 전달하려 했지만 소재 파악이 안 돼 실패했고, 결국 지난달 말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이 추적해왔습니다.

20226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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