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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음제 샀는데 대마가 배달돼”…황당 주장

춘천지법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 징역 1년 선고

마약류를 구매해놓고 ‘최음제를 구매했는데 배달이 잘못됐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20대가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과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최음제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보냈는데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를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씨에게 대마를 보낸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 시 대응 요령 등이 쓰여 있고,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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