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없이 12년간 집에서 ‘유령생활’한 소년…부모 입건

2011년생 아동, 의무교육 못받고 예방접종 기록도 없어

인천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12살 소년이 주로 집에서 지내며 사회와 철저히 단절됐던 사연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28일 인천시 서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구에 사는 A(12)군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유령 아동’으로 12년을 살았다.

A군은 2011년 경기 의정부 한 병원에서 태어났으나 사실혼 관계였던 부모는 아들 A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구 관계자는 “A군의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주로 집 안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외부 활동이 상당히 제한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와 단절된 A군의 존재가 알려진 것은 지역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눈썰미 덕분이었다.

이 직원은 지난해 11월 전기료 체납 가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A군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알아챘다.

A군의 어머니가 가족 구성원 관련 질문에 서류상 기록돼 있지 않은 A군을 포함해 답변한 것이 실마리가 됐다.

그러나 7개월이 흘렀지만, A군은 여전히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신세다.

서구는 최근 인천가정법원이 출생 확인서를 발급했고, 부모에게 A군의 출생 신고를 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현재 신체 건강상 큰 문제는 없지만, 또래에 비해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2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군의 부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A군의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장기간 방임해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감사원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된 출생 미신고 아동 3명 중 1명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정황이 나와 경찰이 입건 전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당초 아동 3명이 모두 생존해 있으며 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최근 B(8)양이 과거 친모에게 유기된 정황을 파악했다.

B양의 친모는 2015년 출산 직후 경기 군포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으나 실제로는 보육시설을 통해 출생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부분에 대해 유기 혐의가 성립되는지 법리 검토를 거쳐 B양 친모의 신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5∼2022년 8년간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 2천20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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