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제주 해역의 물결이 높아지고 해안 전역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해수욕장에서 서핑하거나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등 위험천만한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서측에서 관광객 2명이 서핑하는 것을 경찰이 발견, 바다에서 나오도록 하고 주민센터에 연락해 해당 해역에 대한 출입 통제 조치를 요청했다.
이날 낮 12시 37분께는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낚시꾼이 대피 명령에도 해안가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면사무소 직원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신병을 확보, 해경에 인계했다.
오후 1시 20분께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는 경찰관들이 순찰하다가 주민 4명이 수영하는 것을 발견, 순찰차 앰프 방송으로 즉시 육상으로 나오도록 했다.
제주도는 앞서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도내 전 해안가에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에 접근해선 안 된다.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0만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시설 관계자나 선박 결박 등 안전조치 활동 관계자는 제외한다.
Post Views: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