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A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이 공개됐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는 해당 반성문을 보면 A씨는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과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상해가 아닌 살인미수가 된 이유를 모르겠다”라고도 했다.
검찰이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사실을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역시 제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끼워 맞추고 있다. 그저 ‘뽑기’ 하듯 되면 되고 안 되면 마는 식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항소심 재판에 앞서 본인 SNS에 이 반성문을 공개했다.
B씨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반성문으로 감형하지 말자는 공개 청원에 나섰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성폭행 정황이 드러나 공소 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고, 검찰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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