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에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쏴 공분을 샀던 미군 병사가 비명예제대로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주한미군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에 해운대에서 시민을 향해 폭죽을 쏘는 등 난동을 벌인 A 병사가 최근 비명예제대(Other than Honorable Discharge)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당시 국내법을 적용,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A 병사에게 과태료 5만원을 처분했다.
주한미군은 A 병사를 별도로 기소해 군사재판에 회부했으나 재판 전 스스로 유죄를 인정해 비명예제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미군의 경우 전역은 명예전역, 일반전역, 비명예전역, 불량품행전역, 불명예전역 등으로 나뉜다.
불량품행전역과 불명예전역과 달리 비명예전역은 징계처분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본국에서도 본국에서도 군 생활을 할 수 없을뿐더러 개인기록에도 기록돼 향후 취업 등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미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처”라며 “미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맹국의 시민에게 위해를 가한 점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상징적인 조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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