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 오전 헌법소원 40건 선고…尹탄핵심판은 아직 미발표

헌법재판소가 27일 오전 그간 심리해온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에 관한 결정을 선고한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는데, 27일도 이와 같은 정기 선고다.

평소보다는 선고 사건 수가 적은 편인데 최근 주요 사건을 연달아 선고한 탓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석열 대통령 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의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정기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헌재가 27일 오후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선고 준비에 최소한 이틀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재가 이번 주중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26일에는 선고일을 발표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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