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인기에 보험사기도 기승…금감원·경찰 공조수사
최근 골프 유행과 함께 ‘홀인원 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가운데 보험금을 허위로 타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지난 7일 이모(64)씨에게 보험 사기 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7년 2월 13일과 16일 두 차례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보장금액은 각각 200만원이었다.
아마추어 골퍼가 가능성이 희박한 홀인원을 하고 나면 인사치레로 주변에 기념품을 주고 축하 만찬에 라운드 비용까지 내야 한다.
이를 대비해 드는 게 홀인원 보험이다.
이씨는 보험에 가입한 지 여드레 만인 같은 달 24일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홀인원에 성공했다.
이씨는 사흘 뒤 홀인원 기념증서와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취지의 카드 영수증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이런 수법으로 같은해 3월 보험금 400만 원을 허위로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이같은 홀인원 보험 사기가 늘면서 금융당국과 경찰도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9월 홀인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 사기범 168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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