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10건 중 6건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양형이유로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6년 선고된 성범죄 사건 중 양형기준이 적용돼 집행유예에 처한 사례는 1만1천336명이다.
이 가운데 ‘진지한 반성’이 양형기준으로 적용된 사례는 7천236명으로, 전체의 63.8%에 해당한다.
‘처벌불원(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이 적용된 케이스도 5천695건(50.2%)으로 절반이 넘었다.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양형기준도 3천737명(33%)에 적용됐다.
특히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이 전체 집행유예 선고의 92.5%에, ‘진지한 반성’이 75.8%에 양형이유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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