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방치해 죽게 하고 시신 은폐한 친모 징역 13년 구형

사체 은닉 도운 친부에게는 징역 5년 구형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와 공범인 전 남편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제 11형사부(유석철 부장판사)의 심리로 11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은 친모인 서모(35)씨에 대해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자를 두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고 공범인 전 남편과 피해자 사망 사실을 감추기 급급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감추려고 했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전 남편인 최모(30)씨에 대해선 “서씨를 도와 피해자 사체를 은닉했고 서씨의 허위 진술에 동조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고, 열나고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보내지 않고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아이가 숨지자 최씨와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소재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도 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6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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