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방해·시설물 파손 3년간 108건…서울교통공사 “무관용 대응”
서울교통공사는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A씨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교통공사는 A씨 사례처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나아가 명백한 과실로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도 하기로 했다.
교통공사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탓에 발생한 열차 운행 방해,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총 108건이다.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은 60대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있는 안전 펜스를 에스컬레이터 하부로 내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정지했던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오던 승객이 있었다면 안전 펜스에 맞아 아래로 굴러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다.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작년 11월에는 한 승객이 7호선 노원역 인근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다 카트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스파크가 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카트를 빼내고 운행을 재개할 때까지 약 15분이 걸리면서 7호선 운행은 후속 열차까지 모두 중단돼 많은 시민이 피해를 봤다.
공사는 기차 등 교통방해죄 등을 근거로 해당 승객을 경찰에 고소했다.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공사 관계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