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숨지게 한 엄마…”보일러 고온으로 올라가 있었다” 진술

집에 방치한 3살 딸 숨지게 한 30대 엄마 영장심사
집에 방치한 3살 딸 숨지게 한 30대 엄마 영장심사

무더위 속에 3살 딸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119 신고 당시 집에 보일러가 켜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집에서 보일러가 켜졌던 정황은 나오지 않아 진술의 신빈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된 A(32·여)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 40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그는 “보일러가 ‘고온’으로 올라가 있고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 죽은 것 같다”고 상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아기가 몸이 시뻘게 물도 먹여 보고 에어컨도 켜봤다. 아기 몸에서 벌레가 나온다”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양이 폭염과 보일러 가동으로 탈진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스 사용량까지 조사했으나, 보일러가 켜졌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119 신고 때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말한 보일러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119 신고 내용도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데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 집을 나가 외박했고 귀가 후 이미 숨진 딸을 발견했지만, 곧바로 119에 신고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 정도 남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할지 검토하는 한편 B양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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