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피고인 3명에 징역 5∼8년 선고…피해자들 검찰에 항소 요청 탄원
전국에 오피스텔과 빌라 등 3천40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 씨 등 3명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권모 씨에게 징역 6년,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한 피해자는 “법원은 피해자들이 경매 시 일부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었는데 경매가 언제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고,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해금 일부만 회복될 텐데 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1심 판결 이후 검찰에 항소 요청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최씨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 등에 대한 추가 사기 피해 사실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현재까지 300여명의 전세보증금 600억여원의 피해가 확인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 일당 중 아직 기소되지 않은 1명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